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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석 의원(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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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군위)이 발의한`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12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창석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의 사후관리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등으로 변경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 주요내용이다.
박 의원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나 사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하며,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설치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산림인접 주택이나 소방차 진입곤란, 소방관서와 원거리 마을의 일반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