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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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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5)은 12월 15일 열릴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 시설 인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단속강화 및 과태료 상향, 구·군의 금연단속 인력 운영 지원을 촉구했다.
김태우 의원은 “간접흡연은 우리 사회의 묵은 갈등이 되어가고 있다”며, “간접흡연은 직접흡연보다 더 치명적이며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는 천식 및 각종 심혈관질환과 뇌질환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등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줄이고, 동시에 흡연자들에게는 적절한 흡연 장소를 제공할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에는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금연구역을 표지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흡연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있는 단속이 되도록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대구시는 구·군의 단속인력 충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우 의원은 “최근에는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 노상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시범운영 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지정된 흡연구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