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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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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772건 1,83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170건(1.4%↑)증가, 6백만원(1.4%↑)이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 등록현황이 전년대비 713건(신규등록 522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6.41%, 3월 5.27%, 6월 3.53%, 9월 1.7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자동이체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모바일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과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의성메아리,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 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간 동안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인 2023년 1월 2일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