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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성군,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공고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2.14 10:20 수정 0000.00.00 00:00

↑↑ 의성군청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3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군은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농한기에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농사철에 이 사업을 병행해야하는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피해예방사업은 철선울타리 설치와 야간조명(센서등) 구입 지원이 있으며, 울타리는 총사업비 190백만원(지원60%, 자부담40%)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400m(504만원)이며, 야간조명(센서등)은 20백만원(지원50%, 자부담50%)으로 농가당 5대(2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의성군 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사업 지원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울타리설치 사업에 선정됐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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