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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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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2억 7천만 원(67,789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에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했을 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연납, 연세액 10만 원 이하)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1899-9888)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이종숙)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