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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원(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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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원(포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날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를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북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홀로 사는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 꼴로, 이로 인해 고독사, 자살률, 실업률 증가 등 도민의 삶의 질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의 1인가구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1인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