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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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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은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수의 하향 조정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