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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전경원(수성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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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학생, 교직원 등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경원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 고려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고 강조한 뒤, “유치원과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 참여자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반영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체험·훈련·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전경원 의원은 “급변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학생・교직원의 안전 확보와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안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 내실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