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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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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경북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함으로써 이동권보장과 함께 교통편의를 증진하여 경북도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초고령사회로 2022년 6월기준 고령화율은 23.3%에 달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3,030건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에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해당 조례안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70세 이상 414,697명(2022.6월 기준)의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2022년 6월 기준 총 71만여명으로 360억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어린이·청소년도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돼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선희 의원은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은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교통복지 수혜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증진 나아가 경북도만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12일(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