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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1.28 17:16 수정 0000.00.00 00:00

옥상피난설비 설치 확대로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 지킬 것

↑↑ 김대진 의원(안동)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옥상피난설비 설치의 권고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피난시설 안내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옥상은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장소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방범과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잠겨 있거나, 화재 시 피난안내와 유도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화재에서는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하려 했으나, 기계실 문을 옥상문으로 착각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전국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옥상문 등의 출구 잠김과 출구위치 미인지에 따른 사상자는 2020년 사망 9명, 부상 29명, 2021년 사망 11명, 부상 23명으로 해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2월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경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의 잠금이 해제되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공동주택에 의무화 됐지만, 그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의 대부분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화재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대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등,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권고ㆍ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근거로 화재 발생 시 옥상문 잠김이나 옥상대피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대진 의원은 “옥상피난설비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대안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28일(월)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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