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형식 의원(예천) |
|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28일(월)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ㆍ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토종가축의 보존과 보급 및 육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 △토종가축 사육 현황 등 실태조사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경상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범위 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토종가축의 범위는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대표적인 토종가축으로 칡소가 울릉을 비롯한 51개 농가에서 358두(전국 2,298두)가 사육 되고 있다.
이형식 의원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조례 발의의 의미를 전하고, “사육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지만 경북도 차원의 정책과 지원으로 우리 고유의 토종가축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