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박채아 도의원, 2022년도 경상북도 교육행정사무감사서 기간제 교사 50~70%가 담임 맡고있어, 문제의식 가지고 개선해야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1.24 14:25 수정 0000.00.00 00:00

채용공고에 처음부터 ‘담임’, 12일짜리 담임 채용도 있어, 문제의식 가져야

↑↑ 박채아_의원_행정사무감사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은 지난 21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의 지나치게 많은 채용,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담임’ 업무 떠넘기기, 6개월 미만의 짧은 대체 등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경주·안동·구미 4개 지역을 대표로 표본 분석한 결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총 2,250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초등 59%, 중등 70%, 고등 53%가 담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 대표적인 4곳만 분석해도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50~70%를 넘나드는 점을 보면, 문제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담임 비율을 줄일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도록 했는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행태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기간제 교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공고문 자체에 ‘담임업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지원자는 처음부터 담임을 맡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개중에는 12일짜리 담임 기간제 교사 채용도 있고 단기간 기간제 채용 공고가 많이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실수요에 따라 운영하다보니 원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강제로 규정하지는 않고 권고하는 수준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하고 “단기간의 담임 채용공고 문제는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뉴스레이더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