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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재환경위원회 권기훈(동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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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대구광역시의회 권기훈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체계적인 아동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기훈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2022년 기준, 대구시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 약 1만 7천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아동급식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아동급식 안내·홍보 △아동급식 지원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기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급식과 관련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대구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