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경산시 박순득 의원, 징계반박 기자회견

진기영 기자 기자 입력 2021.07.20 11:51 수정 2021.07.20 19:33

 

박순득 경산시의원 [사진=진기영 기자]

지난 16일 의장 선거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경산시의원 5명의 시의회 징계와 관련하여, 경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남광락 의원은 "징계없음", 나머지 4명의 의원들에게는 출석정지 30일과 20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벌금형 선고 내용을 보면, 지난 민선7기 경산시의회 하반기의장 선거에서 기표방법을 사전모의해 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법원에서 민주당 양재영•이경원•남광락 의원은 벌금 500만원, 민주당 배향선 의원은 벌금 300만원, 무소속 황동희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일 징계당사자 5명 중 4명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며 무리하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상적인 징계를 요구했고,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산시 박순득 의원은 "이번 징계는 형사법이 아닌 행정법적 성격이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선거를 모의하여 벌금형 선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징계당사자는 반박성명을 낼 것이 아니라,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 뉴스레이더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