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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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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봉화군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강화에 따라 관내 해당 업소에 대해 집중 홍보와 지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는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가 카페 매장 내 사용금지 품목으로 확대·추가됐고,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금지 품목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집중 홍보반을 편성해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이번에 강화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업종별 금지 및 제한되는 1회용품 품목이 다양해 해당하는 업소가 많은 만큼 군민 모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