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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내달부터 자동차등록 채권발행 확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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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등록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경북도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지역개발채권 부과율 조정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 취득가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 등록의 경우 소형은 6%에서 2%로, 중형은 8%에서 4%로, 대형은 12%에서 8%로 각각 4%씩 인하된다.
이 경우 취득세 과표 2천만원 소형차는 80만원, 3천만원 중형차는 120만원, 4천만원 대형차는 160만원의 채권발행이 줄게 된다.
11월 평균 채권매도할인율을 17%로 상정하면 도민이 차량등록채권 즉시 매도 시 소형 13만원, 중형 20만원, 대형 27만원의 혜택을 얻게 된다.
자가용 이전 등록의 경우는 소형은 3%에서 1%로, 중형은 4%에서 2%로, 대형은 6%에서 4%로 각각 2%씩 인하되며,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시 연간 약 18.3만건, 2072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부과율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면 매년 1036억원의 채권 발행이 줄어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은 170억원의 즉시매도수수료 절감 혜택을 얻고, 도는 향후 5년간 지방채무 5180억원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6월에도 지자체와의 2천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기준이 현장에 하루바삐 전파되어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일선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개정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 제작, 반상회 회의자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