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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특정 종교단체 대규모 행사 대관 승인 문제 집중 질타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1.17 19:21 수정 0000.00.00 00:00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 도시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 대구시의회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1월 17일 도시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스타디움 대관 승인 검토의 허술함 지적하고 빗물 펌프장 관리 및 달성공원 이전 계획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헸다. 또한 신속한 조직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인사운영 방안,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시설물 관리 철저, 과적차량 근절 홍보 대책, 시민 의견수렴 없는 민간위탁사무 폐지 결정 비난 등에 대해 물었다.

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대구시 관내 22개소 빗물 펌프장 중에서 올해 펌프가동이 전무한 5개지점(조야, 노곡, 서재, 성서5차, 죽곡)의 미가동 원인을 파악한 뒤, 태풍 한남로 집중 호우로 포항지역 하천 범람 사례를 들며 대구시의 펌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장기간 운영 중이던 종합복지회관(평리별관)의 ‘노인무료급식소’와 ‘물리치료실’이 대구시 민간위탁사무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된 점을 안타까워하며, 사전공론화 과정 또는 시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행정절차에 대해 질타하고 기존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1970년에 조성된 달성공원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대공원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 상황을 확인하고 동물원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고, 이전 지연으로 시설관리 및 동물보호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보호관리 조치를 촉구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업무성격이 상이한 개별 사업소가 갑작스럽게 통·폐합된 이후 조직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경청하고 늘어난 업무량 대비 부족한 인력 문제와 잦은 내부 인사이동로 인한 조직 불안정을 지적하고 신속한 조직진단 후 체계적인 인사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시민 이용의 불편함이 있다면 적극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업무성격이 다른 여성회관 및 동부여성문화회관은 행복진흥원으로 위탁관리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체육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을 개선하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시설 보수와 프로그램 개선 등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용 위원(북구3)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 이후 각종 하자보수(내·외부 누수, 균열 등)처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시설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했고, 시설이 시내에 산재해 있는 점을 고려하며 통합 민원 콜센터 운영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과적차량 단속 지점의 위치가 매년 동일한 점(계측지점 26개소)을 지적하고 계측지점 변화의 필요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고우려, 도로환경 파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계도 및 체납 관리 철저를 주문하며, 동시에 과적차량 근절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특히,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행사에 대한 대구스타디움 대관 승인 과정의 허술함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대구스타디움 대관 승인과 관련, 10만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인 종교단체 대관 신청 건을 언급하며, 최근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안전대책이 있는지 따져 묻고, 도시관리본부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중요사안으로 인식하여 대구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코로나 19 관련 특정 종교단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461명의 재판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대관 허용은 납득이 가지 않음을 질타하고, 적극적인 허가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사용의 제한 규정을 언급하며 대구시민 전체와 대구시 이미지를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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