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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칠구 경북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북도 사회복지시설의 대안 마련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1.17 18:04 수정 0000.00.00 00:00

↑↑ 이칠구 의원(포항)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건강국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상북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먼저, 11월 14일 진행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1,165개소(생활시설 572개소, 이용시설 564개소, 장사시설 29개소)가 5인 이상 상시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파악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에 위치한 장사시설 등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하여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지사가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해당 시설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대응 매뉴얼 개발이나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15일 이어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특정감사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이미 충북에서는 도로보수원 사망사건(10월18일 발생)이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을 수사중에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도지사가 처벌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부산시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특정감사를 통하여 중대산업재해 고위험 7개 사업소를 우선 감사하여 안전·보건 확보와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상북도 감사관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칠구 의원은 포항의료원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 응급환자와 의료진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대책, 경북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학대 문제, 군위 골프고등학교 설립 무산에 대한 문제 등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도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경북도가 시행하는 중대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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