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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산시, 와촌 동강지구·용천지구 및 자인 계남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1.16 18:33 수정 0000.00.00 00:00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효과 확인

↑↑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도면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산시는 2021년부터 추진해왔던 와촌 동강지구·용천지구 및 자인 계남지구 1,161필, 토지면적 705,965㎡에 대해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7일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공고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을 발급할 수 있게 됐고, 종전 지적공부 대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12월부터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하여 토지이용현황을 맞춰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활용 가치가 대폭 향상됐다.

토지소유자가 현실 경계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계(분할)측량비, 면적증감 필지의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시민의 비용부담 없이 이웃 간 분쟁 없는 바른 땅으로 재산 가치 상승까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줬다.

아울러 경산시는 2023년 사업지역으로 와촌 계당지구·용천2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에 드는 예산 1억 7천 9백만 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한다. 12월 2일 해당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에게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실제경계와 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만족할 수 있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토 효율화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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