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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한권 울릉군수, 북한의 공습대비 현안건의 국회방문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1.11 14:32 수정 0000.00.00 00:00

국회(정기회) 일정에 맞춘 협력과 예산확보 행보

↑↑ 남한권 울릉군수, 북한의 공습대비 현안건의 국회방문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남한권 울릉군수는 제400회 국회(정기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울릉도 공습발령 대비에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현안을 건의하고, 내년도 국회차원에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나섰다.

지역구 의원인 김병욱 의원을 만나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울릉(사동)항 3단계 설치’,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하 대피시설 및 주차장 건립’,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2023년도 국회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남 군수는 국토교통부 항공실장과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건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고, 해군본부 정작참모부장(해군 소장)을 만나 울릉 118전대에 군의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편재반영을 건의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산림청장을 만나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관리되고 있는 죽도의 울릉군 관리이관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추진방안과 상호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죽도는 관광자원 활용이 높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지난 1987년부터 관광지로 지정해 개발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울릉군에 없어 개발과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남 군수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참석 국정설명회에서 건의한 울릉도 독도지원 특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과 울릉항 3단계건설의 필요성이 이번 북한의 도발로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118전대의 군의관 배치는 열악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보완하게 되며, 죽도의 소유권이관은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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