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정한석 경북도의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위반 지적과 1급 발암물질 검출 음수대 대책마련 주문해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1.09 15:44 수정 0000.00.00 00:00

학운위 연임 규정 위반자 10명이나 독점하는데 교육장 제재 없어

↑↑ 정한석 도의원 행정감사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석 의원(칠곡)은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임규정 위반과 1급 발암물질 음수대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학교운영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연임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연임을 하고 있는 위원은 총 10명으로 학부모위원 7명, 지역위원 3명이며 적게는 1회 초과에서 많게는 3회 초과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학교별 예산집행과 정책결정에 있어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이 문제다.”며 “방임의 결과는 지역사회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학교교육의 신뢰도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 학교에 1급 발암물질(6가크롬, 니켈, 납)이 검출돼 조달청의 ‘치명결함’ 판정을 받은 음수대가 납품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사해본 결과 경북지역 학교에 3대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이에 경북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언론 보도 후 자체 조사와 조달청의 질의를 통해 경북 현황을 파악했는데, 3월에 설치된 3개의 음수대가 문제의 제조사 제품은 맞지만 ‘치명 결함’ 판정을 받은 그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적으로 폐쇄를 했다.”고 답했다.

정한석 도의원은 “해당 제품이 문제의 제품이 아니라니 안심이지만, 혹시 모를 사항에 추가적인 안전 검사를 요청하며 앞으로 제품의 구매에 있어 무엇보다 학생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뉴스레이더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