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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 방식의 개선책 마련 촉구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1.08 17:43 수정 0000.00.00 00:00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대구시의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 방식의 개선책 마련 촉구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8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복지플라자의 갑작스러운 건립 취소 질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 방식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의 차질 없는 지급,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강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대비책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재우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제출시기 지연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5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4년간의 대구의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를 마련하여 시민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태우 위원은 2019년부터 계획하여 원활하게 설계까지 진행되던 시민복지플라자의 갑작스러운 건립 취소의 이유를 따져 물으며 그동안의 시민복지플라자 완공을 기다리던 시민들의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진 점을 안타까워하며 소중한 대구시 행정 예산의 낭비부분에 대해서 질타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을 캐묻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황순자 위원은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준비사항에 철저를 기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마지막 순간의 외로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당부했다

그리고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 감독이 너무나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꼬집고 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일균 위원은지난 9월 제295회 정례회에서 인재육성기금 관련 조례가 폐지 됨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의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예산의 산출기초 등에 대해 따져 물으며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하중환 위원은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집중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업추진 분야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사례를 꼬집어 질타한 후 건립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 대상 기관(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시 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전국 최고의 장비를 갖춘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완성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용 위원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 지적 이후 대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기준 구매실적은 0.45%로 저조한 이유를 따져 묻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며 법정 의무 구매비율인 1% 이상 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 대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그리고 실질적인 통합의 장점 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이재숙 위원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폭염, 겨울처럼 한파 등 기후변화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지난 2021년 연말에 대구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이 협약을 맺어 임대주택을 활용해 쪽방 거주민에게 냉방 공간을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지적하며 곧 다가올 한파 대비책을 추가로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폭행 사건 관련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및 산하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완료됐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들의 반복되는 문제점들의 재발 방지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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