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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상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선제적 대응 위한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윤일한 기자 기자 입력 2021.07.16 19:32 수정 2021.07.19 11:39

↑↑ 수질오염총량제 선제적 대응 위한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뉴스레이더]상주시는 지난 6일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초과지역에 대해 수질오염 발생 건축물의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 데 이어 15일 시민 누구나 해당 지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 전산 등재를 완료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상주시가 포함된 낙동강수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 현재 제4단계 (2021~2030)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수행 중이다.

낙동강수계법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 최종연도 평가 결과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이 지자체에서 준수해야 할 할당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산업·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가 따르는데, 상주시는 2019년도 평가 결과 이안A 단위유역이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주시의 조치는 추가 오염원 증가를 억제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이안천을 중심으로 한 함창읍 외 10개 면 지역에는 사육시설 면적 기준 소 200㎡ 초과, 돼지 100㎡ 초과, 닭 400㎡ 초과 등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20㎥을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규 허가(신고)가 제한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주시의 장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제도로, 가축 미사육 농가 허가취소 등 지속적으로 오염원 증가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원활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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