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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사랑상품권 지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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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포항시는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오는 11월 8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500억 원을 10% 특별할인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코로나19, 고물가·고금리, 태풍피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국내 최대 쇼핑주간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며, 지류형 500억 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대구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 16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과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월 한도 50만 원(연간 한도 400만 원 이내)까지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종이) 포항사랑상품권은 지난 1월 설 명절에 400억 원 완판 이후 추석에 700억 원 10% 할인판매로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발행하는 500억 원은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인 만큼 시민들에게 여전히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1월 처음 발행된 포항사랑상품권은 올해까지 누적 1조6,420억 원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카드형 포항사랑상품권 1,820억 원을 발행해 완판했으며, 지류형은 이번에 발행하는 500억 원을 포함해 총 1,600억 원 발행으로 총 발행액이 3,42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유통 추적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환전 및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2개조를 편성해 현장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사행, 유흥업소 등)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에 비해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포항사랑상품권이 태풍피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