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천시청 |
|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영천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19일까지(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4~5월, 7월에 실시한 두 번의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서 체납세 20억원 정리, 체납처분 12억원의 실적을 달성했으나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꾸려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등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고액 체납자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다만,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기업,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감세정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영천의 자주재원으로써 살기 좋은 영천건설의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