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미시청 |
|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구미시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총100억원의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례보증이란 구미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에 의해 출연금의 10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구미시가 5억원 출연, 50억원의 보증지원이 4개월만에 조기 소진됐다.
이에 구미시는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고금리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시는 추경예산 5억원 외 DGB대구은행의 지원을 받아 총 10억원 재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20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추진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DGB대구은행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소상공인들이 하반기 추가 지원하는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미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경영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이내 보증실시하고, 2년간 3% 이자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의 특례보증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