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대구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0.11 16:38 수정 0000.00.00 00:00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회기 운영

↑↑ 대구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광역시의회가 10월 12일(수)부터 10월 21일(금)까지 10일간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 심의와 민생현장 탐방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계획안 7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영애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심사 예정인 안건에는, 대구광역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하여, 내년도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각 실국별 출연계획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

10월 12일(수)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0월 13일(목)부터 10월 20일(목)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에 들어가며 조례안, 출연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 제295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10월 13일(목)에는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소영 의원), 10월 20일(목)에는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활동계획안을 채택한다.

10월 21일(금)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 폐회식 후 앞산 해넘이전망대 일대 관광 인프라를 둘러보는 민생현장탐방을 실시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대구시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김대현 의원, 서구1), 물부족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절수 대책(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직급상향(박우근 의원, 남구1),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책(이재화 의원, 서구2)에 대해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레이더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