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성환 경상북도 의원,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대응 고도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
|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은 농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손실보상금평가단 △예산지원과 전문인력 활용 등을 규정했다.
지난해 경북에서도 12농가에서 약 68ha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발생했다.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고 말라죽게 되는 과수화상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 약이 없어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들은 뿌리째 뽑아서 태운 뒤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사실상 과수원을 폐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손실보상 및 사후관리를 더욱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성환 의원은 “전국에서 과수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우리 경북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 지역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서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선도하는 경북형 모델을 개발하는데 이 조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0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