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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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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은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밝힌 경상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45명(발견1,226명), 2021년 1,448명(발견1,426명), 금년8월30일까지 987명(발견975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기에 발견하고 있으나 미발견자는 지금까지도 추적․수사 중으로,
특히, 경북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발견하기 위해 지역 경찰이 주도적으로 찾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대규모 수색활동은 어려운 실정이라 강조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자살위험자로 정하고,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수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지원하며, 방범치안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더불어, 드론과 같은 첨단 수색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찾도록 하고, 이를 운용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우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한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확대로 실종자 본인과 그 가족이 입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