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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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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은 5일 제335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 조례안은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김홍구 의원은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경북교육청 및 소속 기관은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대하여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경북도교육청 소속기관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또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 바로 조사하고, 피해자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라 조처하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홍구 도의원은 “앞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내 구성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고자를 지원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