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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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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영덕군이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있는 폐농약병을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폐농약병에 대한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9~10월) 2차례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영덕군에서는 폐농약 용기류 20톤을 수거·처리했다.
집중 수거 기간 중 빈 농약용기는 강구면 하저리에 있는 영덕군환경자원관리센터로 직접 운반·반입하면 되며, 수거된 농약용기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덕군은 폐농약병 집중 수거기간 동안 안내방송 실시 및 홍보물 배부 등 농민들에게 폐농약병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폐농약병 수거율을 향상할 예정이다.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봉지류는 1kg당 3,680원, 병류는 1kg당 1,600원이 수거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관내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시키고 폐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 또한 줄어들게 되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관내 영농폐기물이 집중적으로 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