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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도군,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경화 기자 입력 2021.07.13 09:41 수정 2021.07.13 13:54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레세율 적용

↑↑ 청도군청
[뉴스레이더]청도군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2만 8천건에 24억8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의 일환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건축물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한도액 50만원) 감면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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