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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광역시의회,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효과적인 보호·지원 대응 마련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09.21 15:21 수정 0000.00.00 00:00

이재숙 의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이 급변하고 있는 성매매 구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효과적인 보호·지원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을 담았다.

이재숙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매매를 적극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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