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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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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3)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 20일(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기조에 발맞추어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돋보인다.
황순자 의원은 “대구는 2017년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문화분야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세계 여러나라에 대구의 다양한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의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 문화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통하여 쌍방향 문화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