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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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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이 다문화출신 가정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월)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유아도 보편적인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재화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역사회에는 중도입국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유아에게도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해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생애 출발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에서 외국 국적 유아는 제외되어 있어 심각한 차별과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교육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