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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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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를 기존의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면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등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19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면서,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운행에 대한 지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수량 △충전료 징수 및 감면 등 관련 사항들을 정비했다.
이태손 위원장은 ”우리 가정만 해도 전기차를 2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만족도가 높아 1대 더 구매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실제로 대폭 늘어나는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수요를 대응할 충전시설과 주차구역 등은 지역민의 갈등을 유발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가 주요국인 영국 319대, 독일 230대, 미국 185대, 일본 153대인데, 반면 한국은 45대로 턱없이 부족하며, 2018년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우려하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아파트로 나눠 규정하면서, 신축시설(주차면 수의 5% 이상) 및 기축시설(주차면 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고, 지자체에 관련 사무를 위임한 만큼 대구시 차원에서 발빠른 규정의 정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관련 조치를 대구시에 당부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30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