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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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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은 전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지원 사업 △실태조사 △안전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농어업은 전기재해에 특히 취약한 수리시설과 내연기관 활용이 필수적이고, 재해 발생 시에도 대응을 위한 인프라의 접근성이 떨어져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농어업 전기재해에 대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농어업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사업과 피해조사,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효광 의원은 “영세한 우리 농어가의 특성상 농어업 시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아, 재해가 발생하면 농어가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