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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08.29 15:22 수정 0000.00.00 0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하지 못하는 상위법령 허점의 악용 꼬집어 전학조치 시 평준화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률 개정 촉구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점과 입법미비를 지적했다. △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가해학생 전학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입법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경상북도 교육청이 발간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에는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배정’을 평준화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은 23개 시·군중 포항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비평준화 지역이다. 다시 말해, 포항시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안일한 경북교육청의 지침에 입각한다면, 22개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도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어 과연 피해학생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지침인지 학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상위법령의 허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인 지침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교육부 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에서 법률로 해당 조항을 규정하여 개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였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철저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건의안은 9월 5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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