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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의‧의결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08.28 18:46 수정 0000.00.00 00:00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심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위해 노력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의‧의결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월 25일 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은 백순창 의원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창기 의원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두건의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경북도의 건축행정의 효율화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 및 나대지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경북도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은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공사장, 하천 위험지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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