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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행복위,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 등 5건 심사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08.25 15:41 수정 0000.00.00 00:00

소관 조례안 5건 심사, 도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근거 마련

↑↑ 경북도의회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8.25(목) 16:30분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등 5건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희 위원장(청도) 대표 발의로 전국적인 스토킹 범죄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권광택 의원(안동) 대표 발의로 노인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은 최태림 위원장(의성) 대표 발의로 지속적인 외로움으로 도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서 부의장(문경) 대표 발의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를 통해 규정했다.

이 밖에`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보완사항을 개정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최근 생활고와 투병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인이 되신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우리 도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들과 함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복지관련 조례안 제·개정을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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