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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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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시의회가 제294회 임시회의 끝으로 7월 22일(금)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3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최종 의결과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는 제9대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상임위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현장을 둘러보며 시정 현안 파악에 집중했다.
또,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비롯한 홍준표 시장의 시정개혁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조례·규칙안 15건, 승인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일찍 심사를 마친 대구시 조직개편안 등 4건의 안건은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 후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마쳤고, 오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 7건 등 1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들은 상임위의 안건 심사에서 7건 중 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되었다.
사회서비스원 등의 통합과 관련된 조례심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는 통합된 기관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임원의 구성에 여성, 청소년,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문가와 공무원이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한편, 전국 최초의 사례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임기를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 농민수당 도입 등을 주제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95회 정례회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열린다. 오는 회기에 시의회는 2021년 시 회계 결산을 들여다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