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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국제개발협력 사업, 대구시도 체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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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대구시 국제개발사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 발의한`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경원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6.25 전쟁 종전 이후 재건에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면서, “오늘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대구시 지원사업들에 대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제개발협력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명기하여 대구시 관련 사업추진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을 ▲기반시설, 기자재 지원사업,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 양성사업, ▲재난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다.
전경원 의원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는 해외원조만 약 1백 28억 달러를 지급받은 ‘수원국’이었지만,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이제는 당당히 국제사회 ‘공여국’의 일원이 되었다”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성을 더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