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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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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경북도의회는 4월 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주,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구성 △임기 사항 △회의 및 자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북도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와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재정과 예결산 정책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맡게 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위원장을 2년간 연임하면서 갈수록 복잡화·전문화되고 있는 재정 제도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예산규모에 맞추어 예결산 심사역량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의회의 예산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을 충실히 견제하고, 도민의 참여로 편성되는 예산의 성과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가 심사한 2022년도 예산규모는 16조 3,688억 원(도:11조 5,527억 원, 교육청5조 1,261억 원,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예산의 전 과정을 깊이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심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제도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전문가 자문기구가 일정부분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예결산심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문기구 외에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보다 나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 및 예결산안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