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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마련해야

최병인 기자 입력 2022.04.06 15:01 수정 2022.04.06 19:47

↑↑ 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비례, 민주)이 4월 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의 인권 증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지난 3월 11일 ‘경상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학생인권 조례의 필요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학생의 13.8%가 교사로부터, 8.9%는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고 하며,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국민의 기본권과 학생인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생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논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 조례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더 잘 보장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3.13점으로, 교사들 역시 조례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해석으로 말문이 막힐 뿐이다.”고 하면서, “이미 10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타 지자체에서 동성애자가 증가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만약 증가했다면 ‘조례폐지운동’이 일어났을 것이지만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반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는 인권, 노동, 문화다양성, 성인지 관련 조례안이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일부 단체의 강한 반대운동과 다량의 문자․전화․이메일 항의를 통한 떼법이 당연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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