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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 민간위탁 사무!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06.22 18:57 수정 2021.06.23 10:51

송영헌 의원, 대구교육청 민간위탁 사무 관련 제정 조례안 발의

[뉴스레이더=최병인 기자]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이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이 6월 2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사전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방법,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의회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갈수록 복잡 다변화 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없고, 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갈수록 증가하는 민간위탁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수탁기관 선정 등에 있어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능률을 향상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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