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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고령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추가설치 및 불법투기 집중단속 안내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04.04 11:54 수정 0000.00.00 00:00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추가설치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고령군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감시용 스마트 CCTV를 8개 읍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34대를 추가 설치했다.

기 설치된 불법투기 CCTV와 추가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집중단속 및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홍보활동에 나선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배달 음식, 밀키트 등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포장재, 1회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가야시장, 원룸 밀집 지역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투기로 도시미관 저해,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순히 계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해 불법투기 자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후 배출,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이다.

곽용환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철저한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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