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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김상희의원 조례안 발의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06.22 14:49 수정 0000.00.00 00:00

↑↑ 김상희 의원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지난 14일부터 열린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령기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쳐 일생동안 불편을 느끼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문자해독능력을 배양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며, 이는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으로 모든 국민이 가져야하는 권리”라고 설명하며 본 조례가 가결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하였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22일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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