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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구시, 봄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03.30 14:58 수정 0000.00.00 00:00

22일부터 4일간 대기배출업소, 건설공사장 등 55개소 점검

↑↑ 대구시청사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대구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29%)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구시, 구·군, 특별사법경찰관 합동으로 4일간 15개 조 30명을 투입해 도심산단 대기배출업소와 대형 건설공사장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55개소를 선별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에서는,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건설공사장에서 수송차량 등의 세륜․세차 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으로 9건이 적발됐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점검에서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가동한 사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사례 등 8건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반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구·군청에 요청했고, 먼지를 다량 배출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2개 업체는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가 수사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저감활동을 통해 대구시 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19년 22㎍/㎥, 지난해는 연평균 농도 17㎍/㎥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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