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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교육자치 강화한다!

최병인 기자 입력 2021.06.22 14:25 수정 2021.06.22 17:12

전경원 의원,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 조례안 발의

[뉴스레이더=최병인 기자]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3)이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2일(화)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입법예고의 대상 및 생략 또는 단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예고 방법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경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착되고 발전되어 감에 따라, 조례와 교육규칙을 중심으로 한 자치법규의 기능과 역할에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뒤,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련되는 사항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입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역현실과 특수성에 맞게 충족시켜주는 기제이다”라며, “이번 조례가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제의 충실한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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