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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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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예천군의회는 30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조동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했다.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반대 결의안은 3월 15일 의원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채택을 최종 결정 하였으며 촉각을 다투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임시회 개최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과 군민의 건강권, 생존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은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군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며 보문면 사업장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에 군민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형식 의원과 조동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예천군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방향 수립 촉구’, ‘대구·경북 통합논의 중단’ 소신을 각각 밝혔다.
또한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